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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도서관에서 낭독회를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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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낭독회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저작권법은 문화예술의 향유와 관련한 공공의 복리를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이나 방송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공표된 저작물의 비영리 공연·방송(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3) 공연이나 방송의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1) 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접은 물론 간접적으로도 영리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상품 선전을 위한 시사회를 무료로 공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경제적 이익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되고, 공영방송 또한 수신료를 받거나 광고가 삽입되어 있다면 영리 목적의 방송에 해당하여 이 규정에 의한 이용이 제한된다. 

     

    2) 다음으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반대급부란 공연과 관련된 금전적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극동호회의 무료 공연이나 영리 목적 없는 재난구조기금 마련을 위한 공연이라 하더라도 기업 등으로부터 협찬 지원금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받는다면 이 규정에 따른 비영리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마지막으로 실연자에게 공연행위에 대한 통상의 보수도 지급되면 안 된다. 흔히 교통비나 식비 등은 실연 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그 실비가 실연에 대한 대가성으로 해석될 정도에 이른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낭독회가 위 1), 2),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낭독하여 공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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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1.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낭독, 도서관, 비영리 공연, 제29조 제1항, 저작재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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