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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학교에서 방송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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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 의해 상업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상업용 음반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생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하고 원칙상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다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비영리 공연의 하나로서 입장료 등 해당 공연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식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상업용 음반’이란 일반적으로 CD나 디지털 파일의 음원 등 공중이 이를 구매해서 감상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한 음반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학교 방송부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들려주면서 학생 들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비용 등을 받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할 수 있다. 참고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의 재생 공연이라도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1호~7호에서 정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단란·유흥주점, 체육시설(골프장, 무도학원 등), 경마장·경륜장, 항공기·선박·열차,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유원시설, 대형마트 등은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며, 2018년 개정안 시행으로 1)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숍, 호프집, 비알코올 음료점 등), 2)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 3)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3,000㎡ 이상) 중 복합쇼핑몰, 4) 그 밖의 대규모 점포가 공연권료 납부 업종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과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공연권료’란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말하는데, ‘공연사용료’는 작사·작곡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이고, ‘공연보상금’은 원저작물(작사·작곡)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거나 음반을 제작한 저작인접권자(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이다. 

     

    이러한 공연권 확대에 따라 납부하게 될 업종별, 면적별 공연권료는 ‘매장음악 저작권 안내 리플릿’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 자료 ⇨ 음악공연권료 납부대상 ⇨ ‘매장음악 저작권 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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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1.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1.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09. 8. 6., 2015. 6. 22., 2015. 7. 13., 2016. 9. 21., 2017. 3. 29., 2017. 8. 2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제목개정 201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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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학교, 방송부, 음악, 비영리, 공연, 저작재산권 제한, 저작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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