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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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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란,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란,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인터넷 발달로 급증하는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경중을 고려하여 선도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저작물 이용절차를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비록 도입 시에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현재는 성인이라도 상습성이 없고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 중 담당검사가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하는 경우, 본인 동의 하에 기소유예 처분함과 동시에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교육(18시간)을 의뢰하고,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담당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 등 통상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에디터이미지

     

    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비대면(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저작권 문제 상황 및 대응능력 제고, 저작권 침해의 실태 및 심각성,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 및 태도 변화 등을 교육받게 됩니다. 자세한 교육 신청 방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시스템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https://www.copyright.or.kr/offedu/web/main/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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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저작권 침해, 형사, 처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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