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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미술작품 원본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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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미술작품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미술작품 원본을 구매한 경우, 저작권도 양도받은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저작권’은 미술작품 원본에 대한 ‘소유권’과는 별도로 무형의 창작성 있는 표현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이며, 미술작품 원본을 구매하였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저작권은 여전히 미술작품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미술작품 원본 소유자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에서 예외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술작품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35조에 의하면, 미술작품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그 저작물의 원본에 의하여 전시를 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의 일반원칙만을 적용할 경우 미술작품 소유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미술작품 원본의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 밖에, 미술저작물 원본 소유자는 원본을 전시·판매하기 위해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소개의 목적을 넘어 사실상 작품의 감상을 대체할 정도의 화집이나 화보 형태의 카탈로그, 포스터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이 규정은 오프라인 및 인쇄물 형태로의 복제와 배포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CD로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면, 즉 미술작품을 디지털 파일로 복제하여 전송 등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락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미술작품의 온라인 판매 및 온라인 전시홍보가 일반화된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디지털 형태로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허용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8가합21261 판결(‘미술경매사이트’) 

    작품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판매를 의뢰받고 경매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목록 형태로 축소 이미지 등을 게시한 사안에서 법원은 “미술저작권자의 전시권, 복제권 등을 제한하는 위 저작권법 제35조의 규정은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최초로 규정된 이래 동일한 바, 그렇다면 미술저작권자의 전시권, 복제권 등을 제한하는 위 저작권법 제35조의 규정이 위 규정 제정 이후 신설된 공중송신권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저작권법 제35조 제3항은 그 제정 당시(1986. 12. 31.) 미술저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형태에 관하여 미처 고려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위 조항의 의미 등을 종합할 때, 위 조항은 미술저작물 등의 공중송신권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따라서,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것’을 ‘책자’로 제작하는 경우와 같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저작권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된다.”라고 하고, 다만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저작권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의 정도는 그 입법취지에 따라 필요 최소한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 인터넷에 게시하는 전송행위는 1회 제작으로 종료되는 서적 형태의 도록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지속적이고 전파가능성도 훨씬 커 판매가 완료된 이후에도 저작물을 계속 게시하는 것은, 저작물의 판매를 위해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위 규정의 명문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고, ② 제공되는 이미지의 해상도 및 파일의 크기에 있어서도 마치 복제화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고도의 해상도나 크기를 갖는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원저작물에 관한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을 넘어서는 결과에 이르러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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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1.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미술저작물, 원본, 전시, 전시권, 저작재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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