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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영화관에서 브이로그 촬영 중에 배경으로 영화 포스터가 찍혔습니다. 저작권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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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우연히 부수적’으로 촬영된 경우라면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지만, 그 저작물이 주된 대상으로 활용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 2019년 저작권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상·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한 관련 산업 등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3 “부수적 복제” 규정이 신설되었다.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여, 의도치 않은 저작물 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본 규정은 가상·증강 산업뿐만 아니라, TV 드라마, 영화 등의 촬영 중에 주된 대상 이외의 저작물이 ‘우연히 부수적으로 촬영되거나 녹음된 경우’에 있어 저작권 침해의 여지를 줄임으로써 현행법의 공백을 일부 채워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규정에 따른 이용이라면 출처 표기의 의무에서도 제외된다. 

     

    여기서 ‘부수적’이라는 것은 그 저작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용이 주된 이용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사회통념상 경미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영화관에서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하는데 우연히 포스터가 영상에 포함된 경우는 부수적 이용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포스터를 주된 대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부수적 이용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저작권법 제35조의3 단서에 따르면,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이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촬영 중에 ‘우연히 부수적’으로 영화 포스터가 촬영되었고, 이러한 이용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포스터를 주된 대상으로 촬영하거나 적극적으로 보여줄 의도로 촬영을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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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1.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 11. 26.]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5로 이동 <2019. 11. 26.>]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1.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2019. 11. 26.>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부수적 복제, 저작재산권 제한, 저작권 침해, 브이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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