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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 시청을 위한 입장료를 받고 TV 중계방송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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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 공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 중의 하나인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에는 방송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중계방송권’,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인 ‘공연권’이 있다. 

     

    이 중 ‘공연권’은 2011년 개정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새로 부여된 권리로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에서 방송의 시청에 대한 입장료 등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에 그러한 방송의 공연을 금지하거나 허락할 배타적 권리이다. 

     

    이 규정은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입장료를 받고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TV 방송을 상영해 주는 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영업소에서 TV 방송프로그램을 상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 공연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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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84조(복제권)

  1.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1.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85조의2(공연권)

  1.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11. 6. 30.]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계, 중계권, 중계방송,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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