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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 중의 하나인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에는 방송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중계방송권’,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인 ‘공연권’이 있다.
이 중 ‘공연권’은 2011년 개정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새로 부여된 권리로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에서 방송의 시청에 대한 입장료 등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에 그러한 방송의 공연을 금지하거나 허락할 배타적 권리이다.
이 규정은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입장료를 받고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TV 방송을 상영해 주는 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영업소에서 TV 방송프로그램을 상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 공연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