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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게 침해 정지를 청구하는 것에 더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복제·전송 을 중단을 청구하 는 경우 구체적·개별적으로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1.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이러한 절차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나 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는 자신의 복제나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나 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나 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나 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재개시키지 않아도 된다.
위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방법을 통해, 침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고등법원 2010.10.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원고의 딸이 특정 가수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는 모습을 UCC 형태로 촬영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특정 OSP의 블로그에 게시한 것에 대해 피고 협회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서 해당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SP에게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원고가 재게시 요청 후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협회에 대해서는 원고의 정당한 자유이용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나, OSP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원고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회사 사이트의 회원들이 원고가 제작한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데도 피고 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알리고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보냈으나 그 요청서에 동영상을 찾기 위한 검색어와 동영상이 업로드된 위 사이트 내 카페의 대표주소만을 기재하였을 뿐 동영상이 게시된 인터넷 주소(URL)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동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회사가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공한 검색어 등으로 검색되는 게시물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웠고,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가 위 동영상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고 회사의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