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내가 가지고 있는 미술작품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해도 되나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미술작품을 NFT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의 보유자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이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콘텐츠 복제가 쉬운 디지털상에서도 작품에 희소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흔히, 미술저작물의 원본을 소유하면 이를 NFT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작품이 화체되어 있는 유형물이 아닌 ‘무형의 창작성 있는 표현’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미술작품의 원본을 소유한 경우에도 별도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지 않은 이상 해당 작품의 ‘소유권’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원본을 전시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미술작품을 NFT로 발행하기 위해 미술작품의 원본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가,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파일을 서버에 올리는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 및 공중송신(전송)’이 수반된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것으로서, 무단으로 이루어질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장 중인 미술작품을 NFT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NFT, nft, 이용허락, 양도, 저작권, 침해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