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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NFT를 구매했는데, 구매한 NFT와 연결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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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NFT를 구매한 것만으로는 NFT와 연결된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흔히 NFT를 구매하면, 현실세계 및 가상공간에서 NFT 및 이에 연결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NFT 거래는 저작물의 위치, 설명 등이 기록된 ‘메타데이터’만를 주고받는 것이어서, NFT와 연결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나 양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NFT와 연결된 저작물을 복제, 전시, 공연, 공중송신, 배포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구매한 NFT에 연결된 저작물을 출력하여 전시하거나,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또는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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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NFT, nft,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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