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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메타버스 내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비영리 이벤트를 개최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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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메타버스에서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전시 및 공연이 아니라 공중송신으로 분류되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 메타버스는 가상·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처럼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뜻한다. 

     

    메타버스 내에서 이용자들은 각자 다른 공간에 있는데도 같은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메타버스의 특성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추세의 확산이 맞물려, 메타버스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메타버스 이용자들은 아바타를 통해 현실 세계와 유사하게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가능하며, 메타버스 내에서도 저작물이 이용된다. 다만, 가상공간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적용될 수 있는 저작권법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상공간에서의 저작물 이용시 일반 저작권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법상 공연은 ‘동일한 장소에 모여 있는 공중’ 혹은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의 공중’을 대상으로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224) 메타버스 내에서의 영화 상영은 각각 다른 공간에 위치한 상태에서, 인터넷상으로 메타버스 내에 접속해 있는 개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연’이 아닌 유선 또는 무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제29조가 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메타버스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이벤트를 비영리로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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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메타버스, 가상현실, 영화, 비영리, 공연, 공중송신, 전송,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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