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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불법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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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이트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
  • 링크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1년 9월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여 링크 행위자의 링크가 없었더라면 정범이 게시한 저작권 침해물을 발견할 수 없었던 공중의 구성원까지 그 링크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쉽게 저작권 침해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링크 행위로 말미암아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가 강화·증대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단순히 공중송신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방조범 성립에서 요구되는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비록 링크는 인터넷 공간의 정보를 연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적법하게 저작물이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이트의 링크를 무분별하게 제공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여 링크 행위자의 링크가 없었더라면 정범이 게시한 저작권 침해물을 발견할 수 없었던 공중의 구성원까지 그 링크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쉽게 저작권 침해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링크 행위로 말미암아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가 강화·증대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단순히 공중송신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방조범 성립에서 요구되는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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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링크, 불법 사이트,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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