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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세계에서와 같이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메타버스의 특성상, 메타버스 내에는 가구 등 인테리어 소품을 비롯한 다양한 물건들이 구현되어 있으며, 이용자들이 직접 이러한 물건들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현실 세계의 물건을 메타버스 내에 구현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가구 등 실용품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한다.
만약, 실용품들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현실 세계에서 저작물로 인정되고, 이러한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메타버스 내에 그대로 구현하여 원저작물과 메타버스 내 아이템 간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이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될 여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