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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음악을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는데(SNS, BGM 등)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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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음반을 이용하려면 작사·작곡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한 곡의 음악이 상업용 음반으로 제작되어 우리에게 전달되려면 여러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작사·작곡자, 이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실연자, 그리고 이것을 음반으로 고정시키는 음반제작자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작사·작곡자는 음악저작물을 실질적으로 창작한 저작자로서 이들에게는 ‘저작권’이 부여되고,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데에 기여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로서 ‘저작인접권’이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음악을 인터넷에 올리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작사·작곡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등 해당 음악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복제와 전송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저작재산권’과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인접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작사가·작곡가로 표기된 사람이 현재의 저작권자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이용허락을 받을 때에는 창작자나 가창, 연주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현재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위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할 수 있다. 만약 권리자가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였다면, 아래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해당 음악의 신탁 여부 및 이용 절차 등을 문의하고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작곡가, 작사가  https://www.komca.or.kr  02-2660-0400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작곡가, 작사가  http://www.koscap.or.kr   02-333-8766 

    한국음반산업협회          음반제작자      http://www.riak.or.kr        02-3270-5900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가수, 연주자    http://www.fkmp.kr         02-745-8286 

     

    저작권료에 관하여,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때에는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요율 또는 금액에 의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며, 신탁하지 않은 권리자 본인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때에는 상호 간 합의에 따라 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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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홍보, SNS,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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