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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작권은 특허처럼 등록을 해야만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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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록된 내용을 통해 입증책임의 부담을 줄이는 등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보는 ⓒ 표시는 Copyright의 첫 글자로 과거 세계저작권협약(UCC)에 의한 것이었으나저작권 관련 국제규범인 베른협약의 무방식주의를 채택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이 사라져 ⓒ 표시가 없더라도 저작권 발생 여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상의 등록은 권리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저작권 등록은 일정한 사항(저작자창작과 공표연월일 등)을 공시하고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추정력과 대항력을 부여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을 줄이고 제3자에게 권리변동의 효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

     

    한편 저작권 등록관청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에 따라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업무를 총괄수행하고 있다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사항에 있어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보호범위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는 심사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의 등록사항이 저작권법 제5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인 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2020.8.5.시행). 이때 말소 사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도 가능하다. 만일 신청인이 고의로서 허위사실을 등록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누리집(www.cros.or.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3421 판결(‘묵주반지’).

    미술저작물로 등록한 묵주반지를 복제·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등록이 저작권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묵주반지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함이 옳다.”라고 판시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단2763 판결(‘고릴라 돈까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이미지의 저작물성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저작권 등록 신청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을 거부하는 등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더 나아가 개개의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으므로 원고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이미지를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4806 판결(‘서울의 숲 조형물’).

    허위등록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사안에서 법원은 허위등록죄의 보호법익은 저작권등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용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달라져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저작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등록부의 중요한 기재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사정이 이러하다면 저작자의 성명 등의 허위등록에 있어서 진정한 저작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허위등록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설령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이 아니거나 적어도 자신의 단독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서 저작권 등록부에 피고인의 저작물로 등록을 한 이상피고인에게 허위등록의 인식 또는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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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1.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1. ①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함으로써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20. 2. 4.>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20. 2. 4.>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4.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4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2. 4.>
    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한 등록 사항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2. 4.>
    ⑦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0. 2. 4.>
    ⑧그 밖에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이의신청,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4.>

저작권법 제113조(업무)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20. 2. 4.>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2. 분쟁의 알선ㆍ조정
    3. 제105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4.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5.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6.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7.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8.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9.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1. 삭제 <2016. 3. 22.>
    12.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제목개정 2011. 12. 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무방식주의, 저작권 발생, 등록, 창작, 특허,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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