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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를 보여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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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제한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관람료 등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여 공연이 가능하다.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하고 원칙상 허락이 필요하다.

     

    다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비영리 공연으로서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나 관람료 등의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영화 상영이 가능하도록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람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저작권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발행된 DVD, 블루레이(Blu-ray),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파일 등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영리 공연이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공연을 할 수 없고(시행령 제1~7), 특정 시설에서는 DVD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화만을 공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시행령 제8).

     

    예를 들어 시행령 제1호의 시설인 커피전문점등에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8호의 사회복지관’ 등에서는 ‘DVD 등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상저작물을 이용해야만 공연이 가능하다.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29조 제2(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대통령령).

    11(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무도학원무도장스키장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양성평등기본법」 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청소년활동진흥법」 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지방자치법」 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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