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화면크기 ENG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내가 구매한 캐릭터 인형이나 장난감을 이용하여 키즈(Kids) 콘텐츠 영상을 제작해도 되나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해당 인형이나 장난감이 저작물로서 영상 콘텐츠의 주된 대상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라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소개되는 다양한 콘텐츠 가운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이나 장난감을 이용한 일명 ‘키즈(Kids) 콘텐츠’가 인기가 높다. ‘뽀로로, 콩순이, 타요, 로보카폴리, 아기상어 등’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저작권자들이 자체 제공하는 콘텐츠들도 있지만 시중에서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 캐릭터 인형이나 장난감을 활용하여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려는 유튜버도 많다. 

     

    일반적으로 유명 캐릭터 인형이나 장난감은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 등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주된 콘텐츠로 하여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 후 공중송신(전송, 방송 등)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형이나 장난감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키즈 콘텐츠 영상이 ‘저작물 이용의 목적이나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라면 공정한 이용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타인의 콘텐츠를 내 저작물의 주된 대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1.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캐릭터, 미술저작물, 저작재산권 제한, 자유이용, 공정한 이용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