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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받는 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불법으로 복제된 프로그램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을 한다면 저작권 침해로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과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범죄에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는 법인 등에 대해서도 그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위헌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일부 반영됨에 따라, 2009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면 기본적으로 회사와 직원 모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만일 회사가 관리․감독상의 주의를 다했다면 회사는 법적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법원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으로 흡수됨) 제50조(양벌규정)는 (중략)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하고(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 참조),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3. 선고 2014노5298 판결(‘양벌규정’).
회사의 직원이 폰트를 홈페이지와 강의 동영상에 무단 복제한 사안에서 법원은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직원이 위와 같은 침해 행위를 하였을 뿐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표자를 위 법조의 행위자로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