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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복사

질문

  • 우리 회사가 소개된 신문 기사들을 모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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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신문기사 내용을 직접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링크만을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저작권법상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하고는, 기자의 창작적 표현이 드러난 신문 기사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사를 다룬 공개된 신문 기사라고 하더라도, 신문사 등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복제하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각종 SNS 등에 옮겨 게시하는 것은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인터넷 ‘링크’는 일반적으로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링크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직접 게시한 신문 기사의 링크만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저작권에 기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불법복제물을 대상으로 하는 링크 행위 또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인터넷 링크’). 

    링크 전반에 대해 법원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1. 12. 7. 선고 2000가합54067 판결(‘지도검색 링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도검색 서비스 일체를 프레임 링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자로서 전자지도 등 데이터베이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로 하여금 위 전자지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여, 원고의 저작권에 기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므로,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전자지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불법사이트 링크’).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외 불법 동영상 공유사이트의 방송프로그램을 임베디드 링크로 제공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링크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결국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실제 당해 링크를 통한 송신이 이루어지는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중략) 만약 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 저작물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정보로의 링크행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중략) 피고의 이 사건 각 사이트 개설 및 이 사건 링크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를 고의로 방조한 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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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링크, 홈페이지, 누리집, 신문 기사, 저작물, 저작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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