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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전문서적을 요약해서 인터넷에 공유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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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요약물이 해당 논문이나 전문서적을 대체할 정도에 이른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책을 읽고 감상평을 작성하면서 해당 책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거나 줄거리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언급하는 정도는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요약한 것이 새로운 창작성은 부가되지 않고 원저작물의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이용하여 원저작물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복제권 및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이 되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 중 일부만을 선택·발췌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에 그치고,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이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요약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이용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3599 판결(‘번역요약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작된 영문요약물을 국내에서 번역요약하여 제공한 사안에서 법원은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살핀 후, 결국 원저작물을 요약한 것에 불과한 영문요약물과 번역요약물 모두 원저작물과 목차 및 주요내용 등에 있어서 상당부분 유사하고 성공 및 경영전략에 대한 원저작자의 사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국내의 번역요약물은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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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논문, 전문서적, 요약, 공유,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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