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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기본 원칙에 따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구술형태의 연설 등도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강연이나 연설, 진술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상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치적 공개연설이나 법정·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정치적 연설이나 법정·국회 등에서의 진술’에 해당한다면 연설자나 진술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쇄출판, 방송, 녹음, 녹화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권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번역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만을 따로 모아 편집저작물을 작성한다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1968년 사망)이 생전에 했던 정치적 연설만을 따로 편집하여 출판물 등을 제작하는 것은 제한되며, 필요하다면 그의 유족 등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