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영어교육 영상을 제작하면서 해외 각국 유명 정치가의 연설을 이용해도 되나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만을 편집하여 제작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등은 이용이 가능하다.
  • 저작권법 기본 원칙에 따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구술형태의 연설 등도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강연이나 연설, 진술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상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치적 공개연설이나 법정·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정치적 연설이나 법정·국회 등에서의 진술에 해당한다면 연설자나 진술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쇄출판, 방송, 녹음, 녹화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권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번역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만을 따로 모아 편집저작물을 작성한다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1968년 사망)이 생전에 했던 정치적 연설만을 따로 편집하여 출판물 등을 제작하는 것은 제한되며, 필요하다면 그의 유족 등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1.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1.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13. 12. 30., 2019. 11. 26.>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13. 7. 16.>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정치적 연설, 연설, 번역, 자유이용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