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지만 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공유저작물(Public Domain)로서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호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우리나라는 1957년 저작권법 제정 당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30년’을 시작으로, 1987년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통해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그 후 2011년 한·EU/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2013년(7.1.)부터 70년으로 연장하였다. 다만 부칙에 의해 위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소급하여 보호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890년에 사망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은 개정법 시행 전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1973년에 사망한 ‘파블로 피카소’의 경우는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보호기간이 연장되어 2043년까지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피카소의 작품을 액자나 달력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의 보호기간(70년)이 적용되지 않는 만료된 저작물의 기준시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1962년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경우는 당시 구법(1987년)의 보호기간 50년이 적용됨에 따라 개정법(2013.7.1.) 시행일 이전인 2012년에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 따라서 1962년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들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1963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2013년 7월 1일 시행된 70년 보호기간이 적용되어 2033년까지 보호를 받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 헤르만 헤세(1962년 사망) : 보호기간 : 1963. 1. 1. ~ 2012. 12. 31. ◾ 염상섭(1963년 사망) : 보호기간 : 1964. 1. 1. ~ 2033. 12. 31.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http://gongu.copyright.or.kr)에서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비롯하여 CCL저작물, 공공저작물(KOGL), 기증저작물 등 일정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저작물(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폰트 등)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저작물 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