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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인 작가로서 처음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진행 중인데 참고할 만한 계약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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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문화·예술 관련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최근 그림책 ‘구름빵’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구름빵’ 이슈는 저작권 계약의 중요성을 알리고, 매절계약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특히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하는 양도계약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매절계약이란, 일반적으로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인세가 아닌 원고료의 형태로 대가를 한꺼번에 지급하고, 향후 발생할 저작물 이용 수익을 독점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매절계약은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니므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매절계약이나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구두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 당사자들은 진정한 의사가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범위, 조건, 기간, 금액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계약서에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본적으로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과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해석하고 있으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하고 있다. 

     

    서면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예술인 복지법에는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 서면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고(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 수단도 마련하고 있다(예술인복지법 제18조 제1항 제1의2). 

     

    결론적으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or)에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에서는 저작권 계약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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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작가, 출판사, 계약, 계약서, 표준계약서, 구름빵, 매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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