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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는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 요소를 표현한 것이 아닌, 건축가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미적인 외형을 갖춘 건축저작물을 보호한다. 저작권법상의 건축저작물은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서에 따라 모방하거나 복제하여 시공·설계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건축저작물로서 시공·설계하여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축저작물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촬영(복제)하여 SNS에 게시하거나, 단순히 3D 미니어처 모형으로 제작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사진이나 3D 미니어처 모형’을 1)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해 복제하거나, 2)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이라면 이용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저작권은 일정한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공유저작물(Public Domain)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저작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호된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해외의 건축물 가운데 보호기간이 만료된 건축저작물이라면 자유이용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