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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현대 유명 건축물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3D 미니어처 모형으로 제작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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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이 가능하다.
  • 저작권법에서는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 요소를 표현한 것이 아닌, 건축가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미적인 외형을 갖춘 건축저작물을 보호한다. 저작권법상의 건축저작물은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서에 따라 모방하거나 복제하여 시공·설계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건축저작물로서 시공·설계하여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축저작물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촬영(복제)하여 SNS에 게시하거나, 단순히 3D 미니어처 모형으로 제작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사진이나 3D 미니어처 모형1)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해 복제하거나, 2)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이라면 이용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저작권은 일정한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공유저작물(Public Domain)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저작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호된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해외의 건축물 가운데 보호기간이 만료된 건축저작물이라면 자유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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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1.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건축물, 촬영, 모형, 판매, 복제, 저작재산권제한, 저작권침해, 미술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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