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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적인 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가정과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이용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염려가 적고, 이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자가 규제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 복제기술이 발달하면서 각종 저작물이 빈번히 복제됨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여지가 커지고 있어 위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운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여야 한다. 즉 개인적인 취미나 교양을 위한 복제가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 내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한 저작물의 복제 행위는 사적인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제할 수 있다. 즉 소규모 동아리 모임과 같이 개인적으로 유대관계가 깊은 소수 인원이 이용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적 복제의 경우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적 복제’의 취지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영역의 영세한 복제 행위를 허용한 것으로 ‘공중을 대상으로 설치된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이 규정에 따른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36100 판결(‘사내 신문기사’).
회사의 홈페이지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수 사원에게 엄격한 로그인 절차를 거쳐서만 신문기사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법원은 “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회사인 ‘기업’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가정 및 이에 준하는’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중략)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의 경우 설령 내부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식약청 논문’).
타인의 논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식약청에 제출한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은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