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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인터넷에서 글자체(글꼴도안)를 본뜬 이미지로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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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글꼴(폰트, 서체) 파일 없이 글자체(글꼴 도안)만 이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우선 특정한 글자들의 모양을 의미하는 ‘글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글자체는 문자의 본래적 기능으로부터 독립되어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글자체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원은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지금까지의 법원 판단에 따르면, 글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좌푯값과 좌푯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저작권법상의 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만일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글꼴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여 결과물(문서, 동영상 등)을 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특정 글자체를 보고 직접 따라 쓰거나, 글자체가 포함된 내용(문서, 인터넷 화면, 포스터 이미지 등)을 캡처하여 그 이미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글꼴 파일을 직접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서예 작품의 경우, 법원은 “문자를 표현의 소재 내지 도구로 사용했으나 언어적 사상이나 의사의 전달이라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시각적·형상적 사상의 표현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하며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글꼴 파일로 구현된 글자체가 아닌 서예 작품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글꼴 파일에 대한 기본 정보와 이용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http://www.copyright.or.kr)’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을 통해 일정한 조건 하에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 (https://gongu.copyright.or.kr/freeFontEvent.html) 제공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서체 도안의 저작권 등록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법원은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면서,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폰트 파일의 저작권 침해를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①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8. 12. 30. 법률 제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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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글자체, 글꼴, 폰트, 이미지, 저작권침해, 프로그램저작물, 공유마당,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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