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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캐릭터 공모전을 기획 중인데 입상작품의 경우 저작권을 주최 측에 귀속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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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입상자(저작자)에게 귀속되나,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주최 측에 귀속시킬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인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2014년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이어 2020년 개정판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저작자로서의 응모자와 주최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건전한 공모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권리이다. 따라서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나 입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주최 측이 입상작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 이용 허락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 등 별도의 계약을 통해 귀속관계를 결정해야 한다. 

     

    공모전 주최자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입상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응모자는 공모전에 응모함으로써 추후 입상할 경우 주최자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모전 주최자는 공모전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이용허락의 조건을 결정하여 공모전 요강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허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대가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상금·상품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약 공모전 주최자가 공모전 요강에서 공고한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입상작을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입상자와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 발표 후 입상작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별도의 합의를 통해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창작물 공모전 지침 다운로드 

    조사·연구 > 발간자료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or.kr)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부문 공모전 저작권 실태점검에 따르면, 여전히 창작자 권리 신장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을 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거나 양도하도록 하는 등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침 이행 권고 등을 통해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모전을 주최하는 기관 등은 해당 지침에 따라 공정한 공모전 요강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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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공모전, 입상작품, 귀속, 주최자, 저작자, 공모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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