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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먹거리를 주제로 하는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각 방송사들은 전국에 있는 식당들을 찾아가 방송 촬영을 한다.
그 와중에 TV 출연을 허락한 식당에서는 방송이 나간 후 해당 분량을 녹화하거나 일부 장면을 캡처하여 식당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식당 측은 장소를 제공하고 촬영에 협조한 바가 있으니 이러한 이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단지 장소를 제공하고 출연자로서 촬영에 협조한 것만으로는 해당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상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촬영을 협조한 일반인과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촬영에 협조한 당사자가 해당 방송영상물을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경우라면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촬영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두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방송사 등에 이용 문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방송에 출연한 타인의 초상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 이름, 이미지 등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이용되지 않을 권리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