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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기존 가요를 편곡하거나 리메이크하고 싶은데 저작재산권 중 어떤 권리에 대해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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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다양한 장르의 명곡을 재해석해 부르는 TV 음악 프로그램이 인기다. 기존 곡을 재해석하면서 이루어진 편곡이나 리메이크곡은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원곡과는 다른 새로운 감흥을 전달해 주기도 한다.

     

     

    이처럼 기존 곡을 재해석한 편곡 등은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원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이나 사소한 가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등 실질적 표현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는 원곡의 저작권자(작사작곡가 등)에게 주어져 있다. 따라서 편곡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허락이 필요하다.

     

     

    참고로 국내 음악 권리자들 중에는 본인들의 저작재산권(공연권, 공중송신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등)을 신탁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곳에 신탁된 음악을 이용하여 공연을 하거나 영상에 삽입하여 SNS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탁단체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신탁계약의 내용에는 편곡과 같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편곡이나 리메이크 작업을 위해서는 별도로 원곡의 저작권자에게 연락하여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원곡의 단순 수정이나 변경은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없고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저작인격권 가운데 동일성유지권 침해로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여지도 함께 고려하여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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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1.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가요, 편곡, 리메이크,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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