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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여러 국가는 저작권 보호 관련 국제조약인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을 수용하고 있다. 베른협약은 가맹국간의 문학·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통일적으로 보호하고자 창설된 것이다. 따라서 베른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이 협약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기본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다.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이란 ‘권리의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법’을 의미한다(보호국법주의).
즉 베른협약 동맹국의 저작권자가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다면,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내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내국민대우 원칙)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린 그림이 해외(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불법 복제되고 있다면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 여부를 판단 받게 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여우 도안’).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국내 법원은 “국제사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국제조약에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대한민국과 미국이 가입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2항 제2문은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수단은 오로지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보호가 요구된 국가(the 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는 ‘그 영토 내에서의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국가’, 즉 ‘보호국’을 의미하며, 특히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그 영토 내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국가’, 즉 ‘침해지국’을 의미하는데, 미국 법인인 갑 회사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률이 보호국법이자 침해지국법으로서 준거법이 되고, 따라서 위 도안의 저작물 해당 여부, 보호기간,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단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른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