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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학교 교육 현장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온라인 개학 및 비대면 원격 수업 등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갑작스러운 수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저작물 이용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진행되는 원격 수업의 특성상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이 용이하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커졌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복제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 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란,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는 수업 목적 범위 내에서 교과서 내 자료, 출판사가 제공하는 수업지원 자료, EBS 영상학습 자료, 저작권자에 의해 인터넷에 공개된 학습 자료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원격 수업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저작물 전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위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한편, 원격 수업은 동일한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 사항을 반영해야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⑫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