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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과서나 인터넷에 공개된 다양한 자료들을 일부 활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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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학교의 수업을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접근제한 및 복제방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 2020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학교 교육 현장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온라인 개학 및 비대면 원격 수업 등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갑작스러운 수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저작물 이용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진행되는 원격 수업의 특성상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이 용이하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커졌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복제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 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란,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는 수업 목적 범위 내에서 교과서 내 자료, 출판사가 제공하는 수업지원 자료, EBS 영상학습 자료, 저작권자에 의해 인터넷에 공개된 학습 자료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원격 수업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저작물 전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위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한편, 원격 수업은 동일한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 사항을 반영해야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⑫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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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1.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⑤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20. 2. 4.>
    ⑦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2. 4.>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⑧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 2. 4.>
    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2. 4.>
    1.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⑩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0. 16., 2020. 2. 4.>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⑪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2. 4.>
    ⑫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1.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2019. 11. 26.>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1. 법 제25조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저작재산권 제한, 교육목적이용, 학교, 수업, 온라인수업, 저작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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