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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책에 수록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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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소유권자에게 사진 촬영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만일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면 작품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소유권은 소유하는 유형의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결과물인 무형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구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을 구매한 경우 해당 그림은 유체물로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만, 그 그림에 표현된 내용은 무체물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그림 자체를 소유하더라도 그림 안에 표현된 내용은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관 등이 그림 작품 원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에 따라 1) 원본을 전시하거나 2) 전시 또는 판매를 위해 그 저작물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를 복제배포하는 경우 이외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그림을 별도로 복제하거나 전송 등을 통해 그림 작품을 이용할 수 없다.

     

     

     

     

    3의 이용자 역시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전시 작품들 가운데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미술작품 등을 사진으로 직접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하고자 한다면, 전시 작품의 소장처에 사진 촬영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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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1.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박물관, 미술관, 소장, 소유권, 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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