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역할을 모방해서 광고를 제작하면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나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그 역할 모방이 작품에 등장하는 배우의 모습과 동일시되더라도,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특정 드라마나 영화가 크게 인기를 얻을수록, 등장인물들의 역할과 유행어를 모방하여 상품광고나 포스터 제작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저작권법상 배우 등 실연자에게는 저작인접권이 발생한다.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표현하는 대상이 저작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면 실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술이나 서커스 쇼, 리듬체조나 피겨스케이팅 등도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술 또는 오락적 성격으로 표현된 것이라면 실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실연한 실연자들에게 저작인접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같은 권리는 부여되어 있지 않다. 즉, 다른 사람이 유명 배우나 가수의 실연행위를 모방·모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연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연 그 자체를 촬영하거나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은 실연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성대모사나 모창 등을 통해 흉내만 내는 것은 경우에 따라 저작자의 저작권 침해가 될지언정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인의 용모, 성명, 음성, 동작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특정 배우나 가수의 역할을 모방하여 해당 유명인이 가지는 고객흡인력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로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사진을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유명인의 음색이나 역할과 결부된 유행어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로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는바, 해당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면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별개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성명, 초상 등 식별표지,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그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추가하였다. 위 규정의 위반 행위는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다만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항 제1호 타목이 인정되기 위한 각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 여부’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와 관련하여서는 선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타목 문구만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예컨대 연예인과 소속사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퍼블리시티권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인지, 존속기간이 있는 것인지 등 그 권리자나 보호 범위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66조(성명표시권)

  1. ①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67조(동일성유지권)

  1.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68조(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1. 제66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권리(이하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한다)는 실연자 일신에 전속한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역할, 모방, 실연자, 퍼블리시티권, 저작인접권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