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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즉 저작물 창작을 위한 동기 부여, 자료 제공, 단순 오류 수정 및 창작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탁자가 책자나 누리집(홈페이지) 제작을 외부 업체에 의뢰한 경우 제작비용을 지불한 것만으로는 저작자(창작자)가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위탁계약에 의한 저작물의 저작자는 실질적으로 창작을 한 외부 제작업체가 되고, 위탁자는 계약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 또는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가진다. 만일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하다면 저작물에 대한 위탁을 맡기는 과정에서 저작권 양도 및 이용 허락에 대한 계약 등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위탁저작물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즉 위탁기관이 전적으로 저작물에 대해 기획·투자를 하면서 외부 업체의 인력만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개발·납품받아 위탁기관의 명의로 공표한다면, 그 위탁기관을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로 볼 수도 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프로그램위탁저작물’).
위탁·도급 저작물 관련 저작권 귀속에 대해 법원은 통상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4.1.5.법률 제4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의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ㆍ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구)프로그램보호법 제7조를 준용하여 주문자를 프로그램 저작자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