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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한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이용일 경우에는 출처 명시의 의무가 없으며,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란 시험을 출제하는 행위 자체가 비영리적인 목적이면 가능하다. 기업 등의 입사 및 선발시험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험’은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으로서 저작권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 또한 시험문제의 특성상 저작물의 일부만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원저작물을 대체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지 출판사나 학원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한편 학교 등에서 이미 출제한 시험문제도 원저작물과 별도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수집하여 별도의 ‘기출문제집’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출제 기관 등에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대입 본고사’).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물성에 관하여 법원은 “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역사적인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교내 중간ㆍ기말 시험문제’).
학교 등의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법원은 “○○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교내 중간ㆍ기말 고사 시험문제가 ○○고등학교의 기획하에 소속 교사들이 업무상 작성한 것이고, 문제지에 학교 명칭만이 기재되고 출제자 표시는 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 다수인인 위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고등학교의 명의로 공표된 단체명의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여 그 저작권이 위 학교의 설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하고, (중략) 한편 “ ○○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교내 중간ㆍ기말 고사 시험문제가 시험지 중 일부에 해당 시험을 특정하는 시험지 표제문구로 당해 학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출제자가 임의로 해당 시험을 특정하기 위하여 표시한 것으로 저작권의 귀속주체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험문제를 저작권법 제9조의 단체명의저작물로 볼 수 없고, 그 저작권은 출제자로 시험지에 기명된 교사들에게 귀속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