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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다른 사람이 내 논문을 표절했는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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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표절이 곧 저작권 침해는 아니나,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적 용어라기보다 윤리적 차원의 개념이다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은 물론 보호받지 아니하는 저작물(저작권법 제7), 비저작물(아이디어단어단문 등), 자기표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출처표기 없이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 가운데 1) 아이디어가 아닌 창작적인 표현만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2)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고(의거성), 3) 원저작물과 창작적 표현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 성립한다(실질적 유사성).

     

    따라서 비교하는 대상이 아이디어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구별되어야 한다.

     

    만일 표절논문의 내용 중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상당 부분 그대로 복제되었거나 번역·개작 등을 통해 2차적저작물로서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저작재산권 가운데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고원저작물을 임의로 수정·변경하여 이용한 경우라면 저작인격권 가운데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이용하였다면 표절로서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됨은 물론법 제37조에 따른 출처명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출처명시위반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표절과 저작권

    표절(윤리)

    저작권()

    출처미표기

    출처명시(37)위반죄 O (138)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

    저작권(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침해 O (136)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제7공유저작물 등)

    저작권 침해 X

    비저작물(아이디어단어 등)

    저작권 침해 X

    자기표절

    저작권 침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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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1.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1.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2019. 11. 26.>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표절, 논문, 저작권침해,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출처, 출처명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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