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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구입한 제품을 개봉하는 일명 ‘언박싱(unboxing)’ 영상을 제작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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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언박싱 영상’ 속 저작물이 구매한 제품에 포함된 것으로서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어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구매한 제품을 개봉하면서 그 과정을 보여주거나 장단점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일명 언박싱 영상(unboxing)’ 또는 하울 영상(haul video)’이라고 한다. 유행 초기에는 새로 출시된 전자제품이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어 고가의 브랜드 제품을 비롯해서 소소한 인테리어 소품까지 그 종류나 대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언박싱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저작권 침해로서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제품 등이 저작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량생산되는 전자기기나 다양한 패션 용품 등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은 아니다. 제품 그 자체가 아닌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가운데 분리하여 복제 가능한 로고나 캐릭터 및 디자인 도안 등이 응용미술저작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언박싱 영상의 주된 대상이 제품이 아니라 저작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이용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저작권 침해로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 이용의 목적이나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지 등을 살펴 공정한 이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만일 언박싱 영상속 저작물이 구매한 제품에 포함된 것으로서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와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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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1.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 11. 26.]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5로 이동 <2019. 11. 26.>]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언박싱, 저작권 침해, 제품, 종속,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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