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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디자인 회사에서 업무상 작업한 그림을 퇴사 후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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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작업한 그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면 퇴사한 회사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창작한 사람이 아닌 그를 고용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이 저작자가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정의하고,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둔 취지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아 각자가 창작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창작환경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러한 권리관계를 단순화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라는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법 제9조는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즉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법인 등의 사용자가 저작물 작성에 대해 기획하고 그 직원 등에게 지시하여 저작물을 작성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저작물 작성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인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위탁·도급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작성된 저작물은 작성자의 주어진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업무상 요구된 것이 아니라면 저작자는 그 작성자가 된다.

     

     

    넷째, 법인 등의 이름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는 공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섯째,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면 법인등이 저작자가 되고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원시적으로 법인 등에 귀속된다. 따라서 퇴사 이후 이직하면서 경력 기술서에 자신을 저작권자라고 기재하거나 포트폴리오 전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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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1.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업무, 업무상 저작물, 퇴사, 법인, 저작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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