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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방송 예능 프로그램과 유사한 내용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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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두 저작물 사이에 아이디어가 아닌 창작적인 표현형식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드러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방송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가치가 부상하면서 포맷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포맷은 틀, 형식, 방식 등으로 해석되며, 저작권법상 아이디어 영역에 가까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체로 방송프로그램을 이루는 개별적인 요소들은 아이디어 영역이거나 그 자체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요소들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그 구성요소의 선택이나 배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기존의 방송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이 드러난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관련하여 2011년 방영된 SBS(일반인 남녀가 출연하여 서로의 짝을 찾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방송프로그램을 모방한 (tvN)’이라는 프로그램과 짝꿍 게이머 특집(넷마블)’이라는 홍보영상물이 제작되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은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외에도,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의 포맷을 저작물로 인정한다기보다 방송프로그램의 창작성과 침해의 요건으로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즉 방송프로그램을 이루는 개별적인 요소(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인 아이디어를 넘어, 그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에 있어 저작자만의 개성이 표현된 부분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이러한 창작적 표현 부분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드러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49180 판결(‘’).

    리얼리티 예능 TV프로그램 방식을 모방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영상물을 이루는 개별적인 요소들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사용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그 자체로만 보면 창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의 축적된 방송 제작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된 요소들만을 선택하여 나름대로의 편집 방침에 따라 배열한 원고 영상물은 이를 이루는 개별요소들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구성요소의 선택이나 배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위에서 본 기존의 방송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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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프로그램, 포맷, 아이디어, 실질적 유사성, 저작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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