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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의류에 이용된 패턴이나 장신구의 디자인도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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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그 디자인이 물품과 분리되어 독자성이 인정된다면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이 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5호).”라고 규정함으로써,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을 응용미술저작물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물품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아니나, 물품에서 동일한 형상(모양)으로 복제될 수 있는 부분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가령 독특한 디자인의 손잡이를 가진 컵에서 그 손잡이의 디자인은 손잡이와 분리하여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손잡이라는 물품과 분리되지 않는다. 또한, 컵의 손잡이는 손을 이용하여 잡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는 실용적인 측면에 의하여 표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물품과 결합되어 분리되지 아니하며 기능의 제한을 받는 미적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나 컵에 그려진 ‘캐릭터’나 ‘그림’, ‘도형이나 그림으로 이루어진 로고’ 등은 컵과 분리하여 이용이 가능한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기에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산업상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창작된 응용미술의 경우, 그것이 상품과 구분되어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예외적으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 물품과 분리되지 않고 기능의 제한을 받는 독특한 외관이나 장식은 디자인보호법으로의 보호는 가능할 수 있으나, ‘물품과 구분된 독자성(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류에 이용된 패턴이나 장신구의 디자인이 물품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히딩크 넥타이’) 

    월드컵 축구 대표팀 감독에게 선물한 넥타이 문양을 도용하여 이와 유사한 넥타이를 대량 생산·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일명 ‘히딩크 넥타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며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3421 판결(‘묵주반지’) 

    묵주반지(십자무늬묵주반지와 장미계단묵주반지)의 복제물을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소송이 제기된 사안에서 법원은 “묵주반지 디자인, 즉 ① 위 각 묵주반지의 기본적인 형상이나 모양 및 그 구성요소와 배치(일단 묵주반지인지 돌림 묵주반지인지와 반지 가운데에 일정한 간격으로 1개의 십자가와 10개의 묵주알이 돌출되어 있는 것), ② 위 각 묵주반지에 돌출되어 있는 십자가의 문양 및 색채, ③ 위 각 묵주반지에 돌출되어 있는 10개의 묵주알의 형태 및 문양 그 어느 것 하나 위 ○○○의 ‘창작물’로서 위 각 묵주반지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며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00. 5. 4 선고 99노4546 판결(‘전기보온밥통’) 

    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져 있는 튤립, 장미 등의 꽃무늬를 적절히 배열한 문양이 전기보온밥통의 외부 디자인으로서 이용된 사안에서 법원은 “응용미술저작물이 당초부터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에는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그 실용품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인데, 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진 ‘꽃무늬문양’은 그 제작경위와 목적, 외관 및 기능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기보온밥통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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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패턴, 디자인, 응용미술, 응용미술저작물, 분리, 독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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