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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등 영상저작물은 종합예술의 한 형태로서, 영상 제작에는 어문(소설, 각본 등),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저작물들이 이용되며, 여러 분야의 감독(의상, 무대, 미술, 촬영 등)과 연출자, 실연자 등이 공동으로 영상물 제작에 참여한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제작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따르면,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경우,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영상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저작인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창시절 제작된 학교 홍보 영상이 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작되어 이용되고 있다면,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 요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작권법에 규정된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56 판결(‘가라오케용 LD음반’)
법원은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 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엘디(LD)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화배우들의 실연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엘디(LD)음반에 녹화하는 권리는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