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제
대학 조별 과제로 영상을 제작했는데, 누가 저작자가 되나요?
최종답변
창작적 표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모두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다.
저작물의 저작자는 1인일 수도 있지만, 다수가 모여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처럼 공동 창작의 의사를 가진 2인 이상이 저작물을
창작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 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이러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를 ‘공동저작자’라 한다.
그러나 창작에 기여한 모두가 공동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기 부여,
자료 제공, 오류 수정 및 창작에 필요한 부수적인 도움을 준 것을 넘어 해당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사람만이 공동저작자에 해당하게 된다.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의 창작성 있는 표현이 분리 불가능하게 얽혀
있으므로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행사(이용허락, 양도, 질권 설정 등)할 수 있으며, 만약 공동저작자가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이는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동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저작권 행사에 대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행사는 전원의 합의를 요구하는
반면,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전원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도 권리구제
행위를 할 수 있다.
관련법령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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