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책이나 영화의 제목, 단체의 명칭, 유행어, 광고문구, 명언 등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문 등은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 다만 글의 분량이 짧다고 하여 무조건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자 나름의 독자적인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기본적으로 책이나 영화의 제목단체의 명칭 및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은 그 자체로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의 분량이 짧다고 하여 무조건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적 표현이나 노래 가사트윗글과 같이 짧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다저작물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은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그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저작자 나름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면 족하다. 따라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지만저작자만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관련 사례로서몇 년 전 OO백화점은 지하 2층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하여 내걸었다원래 이 문구는 ‘1984 청춘집중-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로 발매된 음반에 쓰여진 글이었다하급심이기는 하나 해당 법원은 저작물은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고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용어의 선택과 전체 구성의 궁리표현방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저작물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지만짧은 글이라도 저작자 나름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것이라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표현한 글을 이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트윗글’).

    작가 이외수가 올린 트위터(twitter) 글에 대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트윗글은 140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표현도 많으며문제가 된 이 사건 트윗글 중에도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한 것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그러한 트윗글 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각 글귀마다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2238 판결(‘세탁학기술개론’).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의 요건으로서 법원은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청춘집중’).

    음반에 쓰여진 문장이 무단으로 이용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우리 조금 불안하더라도 인생에서 다시 없을 청년 시절을 충분히 만끽하고 즐기자라는 사상이 표현되었다 할 것이고용어의 선택리듬감음절의 길이문장의 형태 등에 비추어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ㆍ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저작물성, 단문, 제목, 단어, 명칭, 유행어, 광고문구, 명언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