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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명 연예인 사진이나 캐릭터 이미지를 이용하여 ‘굿즈(goods)’ 또는 ‘인스(인쇄소 스티커)’를 제작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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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 사진이나 캐릭터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굿즈’나 ‘인스(인쇄소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팬덤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굿즈’ 제작은 유명 연예인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 지 오래다. 그리고 웹툰이나 일러스트 작가들의 경우 본인들이 창작한 캐릭터를 이용하여 ‘인스’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사적인 이용의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인 사진이나 캐릭터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굿즈나 인스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물론 내가 찍은 유명 연예인의 사진으로 굿즈를 만들어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소수의 지인들과 공유하는 정도의 이용을 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아니지만, 최근 유명 가수 방탄소년단 (BTS)의 사진들을 이용하여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한 업체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한 업체에 소속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 즉 가수 방탄소년단(BTS)의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등을 자신들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론적으로, 내가 찍은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굿즈 등으로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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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1.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저작재산권 제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연예인 사진, 캐릭터, 굿즈,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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