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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들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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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공기관의 저작물은 유형별 이용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각종 홍보자료나 통계자료, 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러한 발간물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공공저작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공공누리(KOGL)가 표시된 저작물은 보유기관에 개별허락을 받지 않고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저작물이라면 자유이용 대상이 아니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 누리집을 통해 저작권 정책 및 공공저작물 관련 이용안내(공공누리 표시 등)를 확인한 후 그 조건에 따라 이용해야 하며, 만일 특정 저작물의 이용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 공공누리 누리집(https://www.kogl.or.kr/index.do)에서 공공저작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공공누리(KOGL)] 유형 안내
     

    제1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   /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가능

    제2유형: 출처표시 / 비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 /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가능

    제3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   /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불가

    제4유형: 출처표시 / 비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 /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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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0.]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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