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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스포츠나 온라인 게임 영상을 유튜브나 아프리카TV 개인방송으로 중계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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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스포츠 중계방송 및 게임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면 국내 방송사들은 방송중계권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진다. 방송사는 해당 스포츠 이벤트를 주관하는 단체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방송중계권을 획득한 후 시청자들에게 방송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얻는다.

     

     

    이러한 스포츠 중계 영상은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방송사가 중계권을 획득하여 제공하는 스포츠 중계 영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일 허락 없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해당 방송영상물을 공중송신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이다. 만약 아프리카TV 비제이(BJ)가 실시간으로 해외 축구 중계방송을 이용하여 해설을 하고 있다면 이는 아프리카TV가 중계권을 확보하여 BJ에게 그 이용을 허용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일이다.

     

     

    온라인 게임 영상 등을 개인방송에 활용하는 것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 게임은 어문, 음악, 미술, 영상, 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복합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게임 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게임 장면을 방송하도록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면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게임 회사 측에서 게임 홍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이유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게임 회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이용 가능 여부 및 이용 조건이나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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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스포츠, 중계, 개인방송, 영상저작물, 저작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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