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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을 시작으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WTO/TRIPs) 등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관련된 주요 국제 조약에 가입하였고, 해당 조약에 가입된 국가들의 저작물은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하여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베른협약 동맹국 사이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 의해, 권리의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법(침해지법)을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즉, 베른협약 동맹국의 저작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다면, 내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내국민대우 원칙)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이 해외(베른협약 가입국)에서 불법 복제되고 있다면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그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게 보호를 제한할 수 있고, 외국인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보호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3조 제4항).
예를 들어, 국내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까지이지만, 중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까지이다. 이 경우, 외국인의 저작물이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지는 아니하므로, 중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그러한 권리의 향유와 행사는 어떠한 방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향유와 행사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협약의 규정과는 별도로,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여우 도안’)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국내 법원은 “국제사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국제조약에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대한민국과 미국이 가입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2항 제2문은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수단은 오로지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보호가 요구된 국가(the 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는 ‘그 영토 내에서의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국가’, 즉 ‘보호국’을 의미하며, 특히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그 영토 내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국가’, 즉 ‘침해지국’을 의미하는데, 미국 법인인 갑 회사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률이 보호국법이자 침해지국법으로서 준거법이 되고, 따라서 위 도안의 저작물 해당 여부, 보호기간,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단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른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