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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중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고 개인이 다운로드 한 파일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복제·전송되는 경우에는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로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파일공유 웹하드 사이트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https://www.crms.go.kr/)’통해 특수부가사업자(웹하드(p2p))로서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위 누리집을 통해 웹하드 등록업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불법 저작물이지만 공중에게 복제‧전송하지 않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감상하거나 이를 다운로드 하여 개인적으로 소장만 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리적인 목적이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우이기는 하나, 이러한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 하급심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의 경우까지 저작권법상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과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도 사적 복제의 대상은 ‘적법한 저작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968 결정(‘웹스토리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웹스토리지에 공중(불특정 다수인 또는 특정 다수인,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 참조. 이하 같다)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여 불법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