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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도서관에 방문하는 이용자를 위해 도서관의 ‘복제 등’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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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른 도서관 등은 보관된 도서의 일부분을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권 보호에 관한 예외를 마련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관련하여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른 도서관 등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 등을 전송할 수 있다다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할 수 있는 이용은 제한된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복제 등의 주체는 도서관(관리자)’이다즉 도서관(관리자)의 관리 하에 도서관이 제공하는 복제기기를 활용한 복제가 이에 해당 한다도서관의 관리를 벗어나 이용자가 들고 온 복제기기(스마트폰사진기스캐너 등)를 임의로 활용하여 복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복제의 대상은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여야 한다이용자가 외부에서 가져온 도서를 복제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복사 가능한 분량은 일부분에 한한다사실 일부분이라는 분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국내외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은 10%((국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국외)호주영국 등정도로서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기준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분량 즉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나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은 도서관내 복제나 관간 전송에 대한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와 전송의 경우는 복제방지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원교육경고표지부착 등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의 복제 등’ 가능한 범위

    조사ㆍ연구 목적의 공표된 도서의일부분’ 복제(인쇄물, 1인 1가능

    조사ㆍ연구 목적의 디지털형태의 도서 등복제 가능(보상금 지급 대상)

    <-> 다만디지털 형태로 복제 불가

    ► 도서관 자체보존을 위한 복제(인쇄물디지털가능

    <-> 다만 이미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 불가

    ► 절판 등의 사유로 다른 도서관등이 요구하여 보존용 복제물(인쇄물)’로 제공 가능

    <-> 다만디지털 형태로 복제 불가

    ► 도서관내 보관된 도서 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 받은 부수만큼 복제전송(디지털가능

    <-> 다만 이미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 불가

    ►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전송 가능(보상금 지급 대상)

    (판매용으로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도서만 가능)

    <-> 다만 이미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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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1.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4. 22.>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9. 3. 25.>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도서관, 방문, 복제, 전송, 저작재산권 제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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