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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권 보호에 관한 예외를 마련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른 도서관 등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 등을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할 수 있는 이용은 제한된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복제 등’의 주체는 ‘도서관(관리자)’이다. 즉 도서관(관리자)의 관리 하에 도서관이 제공하는 복제기기를 활용한 복제가 이에 해당 한다. 도서관의 관리를 벗어나 이용자가 들고 온 복제기기(스마트폰, 사진기, 스캐너 등)를 임의로 활용하여 복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복제의 대상은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여야 한다. 이용자가 외부에서 가져온 도서를 복제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복사 가능한 분량은 ‘일부분’에 한한다. 사실 ‘일부분’이라는 분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국내외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은 10%((국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국외)호주, 영국 등) 정도로서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분량 즉,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나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은 도서관내 복제나 관간 전송에 대한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와 전송의 경우는 복제방지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원교육, 경고표지부착 등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의 ‘복제 등’ 가능한 범위
►조사ㆍ연구 목적의 공표된 도서의‘일부분’ 복제(인쇄물, 1인 1부) 가능
조사ㆍ연구 목적의 ‘디지털형태의 도서 등’복제 가능(보상금 지급 대상)
<-> 다만‘디지털 형태’로 복제 불가
► 도서관 ‘자체보존’을 위한 복제(인쇄물, 디지털) 가능
<-> 다만 이미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 불가
► 절판 등의 사유로 다른 도서관등이 요구하여 ‘보존용 복제물(인쇄물)’로 제공 가능
<-> 다만‘디지털 형태’로 복제 불가
► 도서관내 ‘보관된 도서 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 받은 부수’만큼 복제‧전송(디지털) 가능
<-> 다만 이미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 불가
►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전송 가능(보상금 지급 대상)
(판매용으로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도서만 가능)
<-> 다만 이미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