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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다른 사람이 내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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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침해의 증거를 확보한 뒤, 서면으로 침해 사실을 통지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분쟁조정 및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서면 통지] 

    우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한 후 우편으로 내용증명(저작권자 1부, 우체국 보관 1부, 침해자 1부, 총 3부 작성)을 보내거나 이메일로 통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유도해 볼 수 있다. 

     

    [분쟁 조정] 

    만일 침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 조건 등에 이견이 있다면 한국저작권 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정제도는 비용이 저렴하고 단기간(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에 해결이 가능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2020년 8월부터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사안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법적(민사·형사) 절차] 

    마지막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형사] 원칙적으로 형사상 저작권침해죄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저작권자는 침해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도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교육 시스템 - 메인 (copyright.or.kr)]하는 제도가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사] 

    다음으로 민사는 고의든 과실이든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및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을 폐기’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또한,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이용허락에 대한 통상적인 사용료)를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이 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다.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손해배상범위’)

    이미지 파일 수집 과정에서 무단 복제·전송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저작권자가 그와 같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단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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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17조(조정의 성립)

  1. ①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 2. 4.>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③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④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20. 2. 4.>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1.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1.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1.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1.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저작권 침해, 조치, 분쟁조정, 형사, 민사, 절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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