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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명시의 의무’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른 이용에 대해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저작권침해죄와 별개로 ‘출처명시위반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출처 명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표절 시비는 물론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출처 명시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 자체로서, 저작물의 위치정보(URL)나 매체정보(출판사, 신문사, 영화제작사 등), 저작자명과 저작물의 제호, 저작물의 라이선스(CCL이나 공공누리 표시 등)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출처 명시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표기 예시
► 전문서적이나 학술논문(저작자명, 제호,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도, 해당 페이지 등)
► 인터넷자료(전체URL, 게시자명, 누리집명, 접속일 등)
► 신문(작성자명, 발행처, 발행일자, 발행면 등)
► 미술 또는 건축물(저작자, 제호, 소장자(처), 전시 장소 등)
► 방송영상물(방송사, 방송프로그램, 방송일자 등)
다만 출처의 내용과 표시 위치 등은 저작물의 종류 및 이용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쟁학원의 논술답안을 비판적 예시자료로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a학원 모교재”로 불분명하게 표기한 사안에 대해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춘 출처명시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시 내용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2202 판결(‘a학원 모교재’).
다른 유명 논술학원이 작성한 예시답안을 인용‧비판하며 그 출처를 “a학원 모교재”라고만 표시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종류, 성질,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저작물의 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홍보용 책자의 성질상 비교 대상으로 인용된 저작물에 관하여는 다소 과장되거나 편파적인 내용의 비판이 덧붙여지기 쉬워 인용된 저작물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경우 자칫 저작자의 명예나 신용 등의 권익을 손상할 우려도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이 ○○ 학원의 홍보용 책자에 이 사건 해제를 비평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앞서 본 바와 같이 표시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춘 출처명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