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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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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 명시는 이용자의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 출처 명시의 의무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른 이용에 대해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고이를 위반하면 저작권침해죄와 별개로 출처명시위반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출처 명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표절 시비는 물론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출처 명시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다만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 자체로서저작물의 위치정보(URL)나 매체정보(출판사신문사영화제작사 등), 저작자명과 저작물의 제호저작물의 라이선스(CCL이나 공공누리 표시 등등이 이에 해당한다따라서 아래와 같은 출처 명시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표기 예시

    ► 전문서적이나 학술논문(저작자명제호발행기관판수발행연도해당 페이지 등)

    ► 인터넷자료(전체URL, 게시자명누리집명접속일 등)

    ► 신문(작성자명발행처발행일자발행면 등)

    ► 미술 또는 건축물(저작자제호소장자(), 전시 장소 등)

    ► 방송영상물(방송사방송프로그램방송일자 등)

     

    다만 출처의 내용과 표시 위치 등은 저작물의 종류 및 이용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쟁학원의 논술답안을 비판적 예시자료로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a학원 모교재로 불분명하게 표기한 사안에 대해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춘 출처명시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시 내용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2202 판결(‘a학원 모교재’).

    다른 유명 논술학원이 작성한 예시답안을 인용비판하며 그 출처를 “a학원 모교재라고만 표시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종류성질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저작물의 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홍보용 책자의 성질상 비교 대상으로 인용된 저작물에 관하여는 다소 과장되거나 편파적인 내용의 비판이 덧붙여지기 쉬워 인용된 저작물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경우 자칫 저작자의 명예나 신용 등의 권익을 손상할 우려도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위 피고인이 ○○ 학원의 홍보용 책자에 이 사건 해제를 비평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앞서 본 바와 같이 표시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춘 출처명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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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1.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1.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2019. 11. 26.>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138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출처, 출처명시의무, 출처명시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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